평생교육사 자격증
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구법 대상
가. 2급 자격 요건
| 2급 2호 | 2급 3호 |
|---|---|
2008년까지 입학한 대학 재학생 - 필수 7과목 + 선택 3과목(총 20학점) & 학사학위취득 | 2008년까지 입학한 대학 졸업생 - 필수 7과목 + 선택 3과목(총 20학점) |
나. (구)평생교육법 관련 교과목
| 필수과목 | |
|---|---|
평생교육개론, 평생교육경영학, 평생교육방법론(산업교육방법론)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(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), 성인학습 및 상담론,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| |
| 선택과목 | |
경영학개론, 기업교육론, 노인교육개론, 산업복지론, 여성교육개론, 장애인교육개론 지역사회교육론, 직업과윤리, 청소년교육개론, 환경교육론 | |
| 과목2 (* 2002 년 2월 이전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인정) | |
교육사회학, 교육심리학, 노인심리학, 노인학, 도서관학, 도시사회학 레크리에이션지도(또는 레크레이션지도), 박물관학, 사회교육개론, 사회교육과사회문제(론) 사회교육과 여가,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, 사회교육과 특수교육(학)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,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, 사회교육방법론, 사회교육법규(론) 사회교육자료개발(론), 사회교육통계(학), 사회교육학, 사회교육행정론, 사회복지론 사회사업론, 사회심리학, 사회정책, 사회조사방법, 사회학개론, 산업교육과정론 산업교육론, 산업사회학, 산업심리학, 상담심리학, 성인?청소년시도, 성인심리학 아동심리학, 여성학, 인력개발론, 조직이론, 지역사회개발론,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직업교육방법, 직업기술교육, 직업윤리, 청년심리학, 평생교육론 |
과목2는 구법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모두 인정 가능
(구)평생교육법에 따라 과목당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도 자격증 신청 시 각 2학점으로 산정하여 인정됨.
유의사항
-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,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.
- 학점은행 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「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」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
- (구)평생교육법과 (개정)평생교육법은 혼용하여 적용되지 않으니, 관련과목 이수 시 각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
- (구)평생교육법 대상자가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경우 (개정)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중 인정가능한 (구)평생교육 관련 과목만을 이수하여야 함.
- (개정)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인 ‘교육사회학’, ‘상담심리학’ 등을 새롭게 이수하여도 (구)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.
(구)평생교육법 대상자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행 교과목
- (구)평생교육법 적용자가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(구)평생교육법 관련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, 아래 표 (개정)평생교육 관련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.
분류 (구)평생교육 관련과목 (개정)평생교육 관련과목 필수과목 평생교육개론
평생교육방법론
평생교육경영학
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
원격교육활용론
인간자원개발론
성인학습 및 상담론평생교육론
평생교육방법론
평생교육경영론
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
원격교육론
인적자원개발론
성인학습 및 상담선택과목 노인교육개론
경영학개론
산업복지론노인교육론
경영학개론
산업복지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