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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사 자격증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
개정법 대상

가. 2급 자격 요건

2급 2호2급 3호
대학 재학생/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
- 필수 5과목 + 선택 5과목(총 30학점)
대학(원) 졸업생 /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
- 필수 5과목 + 선택 5과목(총 30학점)

나. (개정)평생교육법 관련 교과목

필수과목
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[4주,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]
선택과목
실천영역
  • 노인교육론
  • 문자해득교육론
  • 성인학습및상담
  • 시민교육론
  • 아동교육론
  • 여성교육론(여성과교육세미나)
  • 청소년교육론
  • 특수교육론
방법영역
  • 교수설계(교수학습이론)
  • 교육공학(교육방법및교육공학)
  • 교육복지론
  • 교육사회학(교육사회/교육사회학이론)
  • 교육조사방법론
  • 기업교육론
  • 문화예술교육론
  • 상담심리학(상담심리학의이론과실제)
  • 원격(이러닝, 사이버)교육론(원격교육과이러닝)
  • 인적자원개발론
  • 지역사회교육론
  • 직업·진로설계(진로상담)
  • 환경교육론

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

유의사항

  •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‘평생교육실습’포함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.
  •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을 이수하여야 함.(총 15학점)
  •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.

    한 영역에서 모든 과목 이수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불가

  •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,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.
  •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됨.
  • 학점은행 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「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」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