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사 자격증
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개정법 대상
가. 2급 자격 요건
| 2급 2호 | 2급 3호 |
|---|---|
| 대학 재학생/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- 필수 5과목 + 선택 5과목(총 30학점) | 대학(원) 졸업생 /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- 필수 5과목 + 선택 5과목(총 30학점) |
나. (개정)평생교육법 관련 교과목
| 필수과목 | |
|---|---|
| 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[4주,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] | |
| 선택과목 | |
| 실천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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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법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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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
유의사항
-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‘평생교육실습’포함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.
-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을 이수하여야 함.(총 15학점)
-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.
한 영역에서 모든 과목 이수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불가
-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,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.
-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됨.
- 학점은행 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「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」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