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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실습영역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
교육봉사활동

교육봉사활동의 개요 및 활동 내용

  • 대학생(예비교원)이 가진 지식(재능)을 유·초·중·고등학생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후교사,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, 다문화학생 지도,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,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함.
  •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,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교통비 등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할 수 있으며, 경비 인정범위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로 함.

교육봉사활동의 실시 가능 기관

  • 『유아교육법』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『초·중등교육법』제2조에 따른 학교, 「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,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,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·중등학교,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(예. 지역아동센터 등)에 한함.
  •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(고유번호증)를 제출해야 함.
  •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함.
  • 봉사활동기관은 교직이수자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특수한 경우 대학이 선정할 수 있음.

교육봉사활동의 진행 절차

  • 교육봉사활동은 재학중의 교육봉사 활동만 인정(휴학생의 봉사활동 미인정)
  •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(3학년 1학기), 졸업 직전학기(7학기)까지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하여야 함.
    단, 부득이한 경우 졸업 학기 기말시험 이전까지 완료 후, 서류 제출 시 인정
  •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 후에 [서식 1] 의 “교육봉사활동 계획서”를 작성한 후 학사관리과 교직운영팀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,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함.
  • 봉사활동 기관 및 내용이 부적합할 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
교육봉사활동의 학점인정 신청 절차

  • 교육봉사활동 기관에서 총 60시간 이상 활동하여야 함.
  • 교육봉사활동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의 기말시험 이전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
  • 교육봉사활동 일지는 교육봉사활동 기간에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여러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도 가능하며, 이러한 경우 각 해당 기관에서 받은 ‘교육봉사활동 계획서’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,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교육봉사활동의 학점인정 및 성적 처리

  • 총 60시간 이상 봉사활동 이수 시 교육봉사활동 2학점으로 인정하며, 교과목 이수구분은 ‘교직과목’으로 한다.
  •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, 매학기 수강신청할 수 있는 수강제한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.
  •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성적표상에 P(Pass)로 표기하며, 학업성적 평점 평균 환산에는 제외한다.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.
    • 교육봉사활동 이수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
    •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  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

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을 위한 운영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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